일단은 힘든 상황에 계시는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상사로 인해서 자살 및 살인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에서 받는 Harassment 의 경우에 증거를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녹취가 불법이기 때문에 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In-person의 경우 대부분 불법입니다.
다만, 주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화통화나 화상 미팅의 경우에는 녹취가 합법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영주권 문제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시겠지만, 변호사와 상담하여 1-2년 증거를 충분히 모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고, 어쩌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와신상담하시어 좋은 결말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