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시 한국 부동산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시 한국 부동산 Name * Password * Email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두분 다 re-entry permit을 신청 / grant 후 2년 정도 마다 미국에 입국 후, 재신청 히는 것 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고 귀찮은 측면이 있겠다 싶긴 합니다. 또한 소유 중이시거나 상속받으실 예정의 건물 값어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으시면 그분만 시민권 신청하시고 배우자 분은 위의 방법이나 영주권 포기를 하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소유/유지는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복잡한 서류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영도세 계산 시,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불이익을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이전에 한국의 회계사 / 세무사, 미국의 회계사 / 세무사, 이민 변호사 등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 한미의 사정 전부 아는 세무사 / 변호사가 있으면 가장 적임일 듯 하나 찾기 힘들면 본인이 전부 각각 상담 후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