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 사람이 타주에 머물게 됐으때 차와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나가다 165.***.243.98

일단 자동차가 운행하는 주의 보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 들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다시 돌아올게 아니라면…
인스펙션은 원래거주하던 주의 웹사이트 가보면 현재 이사한 주에서 받아서 보내는 옵션이 있을수도 있고 아니면 면제{?)나 연기 가능할겁니다.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