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예정인 박사생의 포닥 이어하기 (J1 비자와 영주권)

지나가다 209.***.195.1

우선 서류처리가 복잡해서 행정 싫어하는 교수들이 싫어하구요.
가장 큰 것은 J1 특성상 다른 프로젝트로 transfer 하려면 기존 institution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입니다.
PhD 동안에 교수는학생의생사여탈권을 갖고 Postodc으로 가더라도 교수는 J1 대상자에 대한 목줄을 놓기 싫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