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그린카드 포기할때 exit tax 그린카드 포기할때 exit tax Name * Password * Email 먼저 궁금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의 경우 Exit tax에 적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15년기간중 8년 거주로 인해 long term resident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exit tax에 적용이 됩니다. 참조 첨부드립니다.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아마도'는 이 근거를 갖고 말씀한신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만 복잡한 절차와 보고 여부에 의해 100% 원글님의 상황을 따져보지 않아 확신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irs.gov/irb/2009-45_IRB Expatriate. Section 877A(g)(2) provides that the term “expatriate” means (1) any U.S. citizen who relinquishes his or her citizenship and (2) any long-term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ceases to b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701(b)(6), as amended). Pursuant to section 877A(g)(5), <strong>a long-term resident is an individual who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at least 8 taxable years during the period of 15 taxable years ending with the taxable year that includes the expatriation date.</strong> 일반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는 경우 상황이 애매하다 싶거나 자산 혹은 재산이 많다면 (이민관련 변호사도 안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exit 관련 전문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여 국적포기 및 exit tax를 진행하라 조언드립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그만한 실수로 인해 세금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혹시모를 이민국 혹은 국세청 인터뷰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 회계사무실에서 form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수는 있겠지만 잘못되었을 경우 liability (최소 5년간 세금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서명이 들어가야함) 문제도 있어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금님의 상황을 위에 써주신 것으로 기반으로 할때에는 국세청에 나온 법상 exit tax form이 필요없겠지만 만약 저라면 초기 상담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