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거주자 세금보고 한국 거주자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해외에 거주하셔도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소득이 있다면 매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보고는 매년 하셨던 대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면 되고,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and/o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 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2024 년 전체를 한국에 거주하셨으면 state tax 보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년중에 한국으로 이주한거라면 part-year resident 로 state tax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한국)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FBAR 혹은 FATCA 보고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확인해서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