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거주자 세금보고 한국 거주자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드립니다. 2024년도 한국 근로소득세보고 기준으로 $변환하여 미국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주정부 보고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연방정부 보고만 1040란 형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외에 보통 1년 풀 거주하신 것으로 가정한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것을 사용하셔서 해당 인컴을 $126,000 먼저 제외시킨후 그와 관련하여 그이상 소득과 이에 관해 더 내신 세금이있다면 Foreign Tax Credit부분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보고 하게 됩니다. 소득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 낸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세금보고시 추가 세금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금보고시 해외 자산 신고 규정에 따라 금융자산 일정금액 이상 보유시 FBAR (FinCEN 114) 및 FATCA (Form 8938) 보고 필요 여부 확인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