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글 삭제합니다 글 삭제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부모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을 따서 시민권자가 된 영주권 자녀라면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셔야 한국국적 유지고 아니면 소급해서 시민권 따신 날 한국 국적 자동 상실됩니다. 후천적은 자동으로 이중국적 되지 않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