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일부 병원비를 주정부에서 지원받을 경우, 시민권신청시 불이익(?) 일부 병원비를 주정부에서 지원받을 경우, 시민권신청시 불이익(?) Name * Password * Email 챗 지피티의 답은 아니라는데요. =================== 카이저의 파이낸셜 어시스턴스(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비 감면을 받는 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지 걱정되시는군요. 1. 공적부조(Public Charge)와의 관련성 2022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Medicaid), CHIP,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은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카이저의 파이낸셜 어시스턴스나 주정부의 메디컬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적부조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금 보조 프로그램(예: SSI, TANF 등)이나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것인데, 의료비 감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카이저의 파이낸셜 어시스턴스 신청이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이 프로그램은 병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영리적 의료비 지원이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N-400)에서 공적부조 관련 질문은 없으며, 영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I-944(자립 능력 심사 서류)도 폐지되었습니다. 3. 결론: 안심하고 신청 가능 현재 실직 상태에서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파이낸셜 어시스턴스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시민권 신청에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카이저 측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