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vs L1A 에서 EB1 or EB2으로.. H1B vs L1A 에서 EB1 or EB2으로.. Name * Password * Email H1B 가 되어 버리면 L1A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단편적인 답이 어렵습니다. H1B의 경우, 2025년 2월에 준비해서 4월에 선정되면 8월에 인터뷰하고 H1B비자를 받아 10월에 입국합니다. 그러면 H1B신분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미국에 입국했고 미국법인 소속인데 L1A진행이 불가합니다. 다른 경우로, 한국지사에서 1년 근무가 경과한 2026년에 L1A자격이 입증되면, H1B를 진행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경우로, 2026년 이맘때, 만일을 대비해서 H1B를 L1A와 동시 진행했는데, H1B도 선정되었고, L1A도 같이 진행하려 한다. 이 경우에는 둘다 영사 인터뷰 시, 영사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H1B인터뷰가 통과되었는데, L1A인터뷰를 또 받는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묻겠지요. 반대로 L1A인터뷰가 통과되었는데도, H1B인터뷰를 또 본다면 같은 질문을 또 받겠지요. 둘 다 된다는 낙관적인 가정이라도, 입국시 사용하는 비자와 그 비자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SSN으로 미국법인에 입사하는 것에 따라 미국 내 체류신분은 고정됩니다. 본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제 개인 경험 공유에 한정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EB1C는 스폰서 기업의 다국적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이며 중요한 직무와 포지션이며, 본인이 이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수의 경우, 그래서 법인장, CFO, CTO등이 무난히 진행되는 경우이고, 다른 포지션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Supporting doc & evidence를 만드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본사가 한국지사의 자본금에 절대지분비율을 투자하였고, 한국지사가 설립된지 3년 넘고, 본사의 재무연결결산 대상이며, 한국지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지도, 그리고 글쓴 분의 현재 한국지사 내 포지션도 고려할 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