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미국거주

mon 70.***.193.126

불체가 될까 걱정하는게 아니라, 불체 상태로 신청하게 됩니다. 무비자/비이민비자는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때문에 불체 상태지만, 시민권자 부모 초청은 불체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But, 요새 15개월쯤이면 나올텐데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