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경험에 의하면”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회계사/세무사와 일할때 프로세스 과정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보통 일하기 전에 계약서에 싸인하고 tax checklist (혹은 tax organizer)를 작성 한 뒤 텍스자료 (W2, 1099, 1098, 1095..etc..)와 이전년도 텍스보고서 (1040 & state)를 주시면 회계사/세무사는 tax checklist (혹은 tax organizer) 와 고객님이 주신 텍스자료를 비교해서 혹시 빠진 자료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또 필요하면 고객님과의 인터뷰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필요한 자료나 내용이 있으면 이를 고객님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면 회계사/세무사는 일단 이전년도 텍스보고서를 리뷰해서 이상한 점이 없나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해당년도 텍스 자료를 갖고서 1차 텍스 드래프트를 만들어 보내 드립니다 (이전년도 텍스보고서에 이상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수정보고를 제안하고 고객이 수정보고를 허락하면 수정보고서 부터 준비함. 만약 고객이 수정보고를 원치 않으면 해당년도 텍스보고서만 준비). 고객은 준비된 1차 드래프트를 검토해 보고 혹시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잘 이해를 못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수정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회계사/세무사는 2차 드래프트를 만들어 다시 보내 드리고 고객역시 이를 다시 검토하고 다시 본인의 생각을 피드백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더이상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 혹은 질문이 없으면 드래프트와 함께 보내드리는 폼 8879 라는 폼에 싸인 (부부공동 보고인 경우 부부각각)을 해서 회계사/세무사에게 주고 회계사/세무사 수수료를 페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사/세무사는 이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한 드래프트가 최종적으로 파일링 한 텍스보고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텍스보고를 한 텍스보고서 copy 를 본인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텍스보고서 copy 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보통 회계사/세무사가 이메일로 파일링 한 텍스보고서를 PDF로 보내 드립니다. 예전에는 모든게 수동으로 페이퍼 작업을 했기에 텍스 시즌이 끝나면 고객의 자료는 box 에 넣어 창고로 옮겨서 보관합니다. 그러기에 고객이 텍스 시즌이 지나서 텍스보고서 copy 를 요청하면 일정의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직원이 창고에 가서 box 에서 자료를 찾아 이를 복사해서 보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컴퓨터화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box 에 넣어 창고에 보관하기 보다는 회계사무실 서버에 들어가 있기에 보통 언제든지 무료로 텍스보고서 copy 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물론 아주가끔 예전 관습대로 아직도 텍스시즌 이후 텍스보고서 copy를 요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요청하는 회계사/세무사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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