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eb3 영주권

1123 108.***.30.254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민국 입장에서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학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 그럼 당신이 일을 해주고 대신 학비를 받나 보다 생각하겠죠. 그럼 불법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그냥 학비를 내준다 뭐 이런 해피해피한 상상을 하고 계신지… 이미 받은 기록이 남아버려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