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비거주하는 주에서 발행된 W2의 세금보고가 궁금합니다. 비거주하는 주에서 발행된 W2의 세금보고가 궁금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1. 원칙적으론 회사가 이사간 후반기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일을한게 맞다면 (거주만 하는 경우는 아님)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을 보고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작은 회사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가 위치한 주에만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평소에 보고하고 W2 를 발행합니다. 2. 만약 회사가 있는 주에서 발행한 W2 를 갖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있는 주는 nonresident 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 순서는 회사가 있는 주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W2 두개를 합친 금액을 resident 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nonresident 로 보고하면서 낸 텍스는 본인이 거주한 주에 other state tax credit (foreign tax credit) 으로 보고를 해서 일정정도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3. 만약 터보텍스로 2개 주에 보고하는게 어려우면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께 의뢰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