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2년치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년치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RUM님의 2022년, 2023년, 2024년 세법상 거주 여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1. 세법상 Resident인 경우 소득이 $12,950 (2022년)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FBAR/FATCA등 Resident로써 요구되는 것들을 따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요. 다만 세법상 Non resident라면 $1이라도 미국소득이 있었다면 보고를 하셨어야 하긴 합니다. 신분 & 비자에 따라 tax treaty로 인해 소득제외가 되엇을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미국 소득은 1040NR을 통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로부터 추후 패널티나 이자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Nonresident 신분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미국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2.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 및 페널티가 상황에 따라 생길수는 있습니다. 3. 직접 하시는 경우라면 Resident 파일은 turbo tax로 non resdient는 Sprintax로 보통 많이 하십니다. (위 질문으로만으로 판단하긴 힘들지만) 각 해마다 신분(Resident 또는 Nonresident)이 다르거나 소득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