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택스리턴, 죠인트 혹은 싱글로 할때 질문 택스리턴, 죠인트 혹은 싱글로 할때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MFJ로 신고해 오셨던 경우, 따로 신고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MFS(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분 모두 Itemized Deduction 또는 Standard Deduction 중 하나를 동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하고 다른 분이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 경우, 재산세나 이자를 일반적으로는 50/50로 나누기는 하나 비용을 부담한 비율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6대4 혹은 7대3, 8대2 같은 경우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쉽게 보긴 어렵습니다. (두분 인컴을 각각 고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4#en_US_2024_publink1000175846 참고하면 재산세 (Property Tax) 지불 방식: 공동 소유(Tenants by the Entirety)로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 금액: 본인이 지불한 재산세. (MSF인 경우Max limit $5000 씩임) 모기지 이자 (Mortgage Interest) 지불 방식: 공동 소유(Tenants by the Entirety)로 보유한 주택의 모기지 이자를 지불한 경우 공제 금액: 본인이 지불한 모기지 이자.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 등도 50/50 을 보통 사용하지만 인컴에 따라 비율로 나눌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Community Property State 에 거주하신다면 50/50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