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2주마다 회사에서 주세금을 제외하는데 몇달 후 보너스나 월급이 인상 되면 더 걷고 주겠죠.
만약 12만불을 벌고 보너스로 1만불 그리고 7월부터 연봉이 13만불이 되었다면
130000÷2=65000
120000÷2=60000
65000+60000+10000=135000 이 총 수입이고 10%는 13500이 주세금이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14000을 걷었다면 세금보고를 후 500불을 리펀드받고. 회사에서 10000만 걸었으면 3500을 켈리에 더 내야합니다. 근데 더 내야 할 금액이 많으면 100불 이상? 벌금도 있으니까 더 많이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인컴택스 리턴할 때 돌려받는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