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금 수정신고 세금 수정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작년에 반은 미국에서 반은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FTC은 받았고 FEIC은 적용 가능한데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지 회계사가 하지 않았었으며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몇 만불 세금을 냈었습니다" FEIC 적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쓰신 내용은 반반씩 사셨고 FEIC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상세 내용을 안쓰신 것인지 이 내용만으로 적용 근거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for an entire tax year) or the physical presence test (present in a foreign country for 330 full days in any 12-month period). "올 해는 FEIC을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C을 받으면 세금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RRY BACK하고 싶은데요 CARRY BACK 할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수정신고 할 때 FORM 1116이나 2555다 첨부 되어야 하는건가요?" FTC는 nonrefundable credit이고, (2023년 세금보고서, 2024년 상황등)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쓰신내용에 의해 2024년 세금보고시 생긴 FTC에 (1yr) carryback을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3년 세금보고 수정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1116 폼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