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cholarship 세금 보고 Scholarship 세금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IRS 가이드 첨부드리니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ko/taxtopics/tc421 <strong>세금 면제</strong> 장학금, 연구비 또는 기타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연구비 및 기타 보조금이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정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유지하며 보통 규칙적으로 등록하여 출석하는 학생들이 있는 교육 기관의 학위의 후보인 경우; 그리고 - 귀하가 장학금이나 연구비로서 받는 금액을 그 교육 기관에서의 등록이나 출석에 필요한 수업료 및 수수료 또는 교육 기관의 코스에 요구되는 비용과 책, 소모품 및 장비 관련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strong>과세 대상</strong>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숙식과 여행 및 선택적 장비와 같은 부수적 비용에 사용된 금액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수업, 연구 또는 기타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금액. 그러나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Scholarship Program(미국 의료 서비스 단체 장학금 프로그램), Armed Forces Health Professions Scholarship and Financial Assistance Program(미군 의료 종사자 장학금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워크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comprehensive student work-learning-service program (종합 학생 직무-학습-서비스 프로그램, 1965년 고등교육법 448(e)절에서 정의)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