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 지금 알리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PERM 승인 후에 I-140 접수할 때는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알게 될겁니다.
I-140 신청서에 이민 비자 신청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는데, NIW 접수하신적이 있다면 YES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변호사에게 NIW 접수하신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지금 PERM을 시작하신다면 I-140 접수는 2년쯤 후의 일이므로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추천서 재활용하셔도 문제가 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여 문제없이 승인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PERM 추천서의 내용이 NIW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추천서 서명 일자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변호사가 추천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