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층간소음 법적 자문 층간소음 법적 자문 Name * Password * Email 안타깝지만, 콘도나 타운홈에서 소음이라던지 하는 다툼을 해결하려고 만든것이 HOA이고 지금 까지 하신 것처럼 HOA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윗집의 테넌츠의 termination 이고 윗집 바닥 공사 입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1층사람이 2층 시끄럽다고 (5만불들여서) 윗집 바닥공사를 하도록 하고, 윗집 사람을 나가게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글쓴이가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윗집 렌트비도 부담하면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님처럼 윗집 주인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테넌트가 없으면 파산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일수도 있고.. 다른 유닛은 괜찮다고 한다면, 지금 소유하신 유닛 공사를 처음 developer가 날림으로 해서 그런것일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윗집 주인 책임인지도 모르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