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필 영주권자의 국내 영리활동 기준 미필 영주권자의 국내 영리활동 기준 Name * Password * Email 알려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병역연기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역법에 1년 중 6개월 이상을 '<strong>한국 내에 체류</strong>'하거나1년에 60일 이상 '<strong>한국 내에서 영리활동</strong>' 시 병역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 내에서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병역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병무청에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