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영주권자의 국내 영리활동 기준

살다보면살아짐 165.***.242.80

알려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병역연기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역법에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 시 병역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 내에서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병역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병무청에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