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ei 님께 질문합니다 nei 님께 질문합니다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nei 님께 질문합니다 EditDelete pd란 166.***.148.31 2024-01-0708:50:44 통상적으로 perm 접수일이 PD 가 됩니다. I-140 을 접수한뒤에 (승인은 프리미엄으로 되엇다고 가정) 180 일이 지낫다면, 그 이후에 고용주가 140 을 철회 하더라도 그 Perm 의 PD 를 다음 취업영주권에 사용할수 잇다는 말입니다. 당연이 이후에 다시 perm 을 접수 하여야 하지만, PD 자체는 이전의 I-140 승인서에 표기된 날짜를 가져갈수 있음으로 문호가 후퇴되어 잇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수 있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