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분 신분이 L1이므로 dual intent로 영주권 동시진행하는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AP와 EAD가 485 접수할 때 무료이기도 하고, 굳이 안할 이유가 없어 같이 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L1이 있는한 AP를 쓸 일은 없죠
485는 합법적 비자로 미국 체류할 때만 접수 가능하므로, 485 접수증 받기 전, 혹시 모르니 AP 받기 전까지만 해외 안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