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NIW로 I-140 승인 후 I-485 신청 케이스

호구되지맙시다 209.***.170.92

대사관진행으로 접수했어도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485 접수하는 거 아무 문제 안됩니다. 다만 접수 비용 및 미국 내에서 다시 신체검사하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 부담일 뿐이지요. 미국 외 거주 국가에서 대사관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국 본토 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히 시간은 더 걸립니다. 문호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요. 핵심은 consulate processing 이냐 I-485 (Adjustment of Status) 로 진행은 본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485 접수 했을 때 승인 날때 까지는 미국을 나가서는 안되는 규정에 해당되는가 또는 그래도 되는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