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 영주권 I485 단계에서 이직한 회사 재정 상태가 걱정됩니다… 취업 영주권 I485 단계에서 이직한 회사 재정 상태가 걱정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사장 개인 계좌라면 그 회사 엔티티 타입이 그냥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일 수 있음. 그런데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 급여세 부분을 내기 싫어서 1099로 주고 있는건 위험한 발상임. 1099로 받는 직원이 1099 Contract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시길 바람. 만약 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을 발급받지 않았고, 해당 포지션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 대표가 회사 운영할 능력이 안되는거임. 1099 나중에 감사 걸리면 그간 회사 역사에서 발행한 1099 싹 다 조사해서 전부 W2 로 변경시켜버림. 그럼 그동안 못낸 회사부분 종업원 급여세, 페널티, 이자 모두 포함해서 돈 뱉어야함. 급여세를 걷어가는 Federal, State 에게 감사 대상이 될 것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City 에게까지 감사 대상이 되는 일임. 아 그리고 급여세 부분 한번 저렇게 재조정 명령 때려맞으면 과거 세금보고 해 놓은 것들도 죄다 다시 보고해야겠네. 숫자가 달라질테니깐. 하여튼 님이 해야할건 1099 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대충 리서치 한번 해보시고, 그 1099 받는다는 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에게까지 1099로 돈 받을걸 강요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임. 만약 그렇다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를 바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캘리 이런데 있는 한인회사 사장들이 저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그랬는데 글쓴이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거 같기도 함. 그래도 영주권이 목표이므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 같거나 비슷한 포지션이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여를 줄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급여 안밀리면 되는거), 혹은 당장 그런 income이 없어도 자산의 규모가 충분하여 급여 부분의 expense를 커버할 수 있다면 영주권은 그냥 승인될거임. 회사의 규모라는건 너무나 쉽게 qualified 될 수 있는 조건임.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