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유승준 유승준 Name * Password * Email 좀 오버다 싶지만 법원 판결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 8호가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였습니다. 한국에도 미국 출입국 사무소에 뻥치다 걸려서 미국 입국 못하고 있는 사람 수두룩 할걸요? 딱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