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issue

Asdf 98.***.138.108

예외조건이 몇개 있습니다.

245i 대상자면 벌금내고 485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18세 생일 이전이나 180일 이내에 daca를 받아서 만 18세 이후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비자 신청으로 취업영주권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초 입국이 d/s 기한이 찍히는 f나 j 비자로 들어온 후 신분변경거절 등 이민국에서 불체중이라는 결정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신청으로 취업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