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때에 미국은 세금 보고와 납부가 4월 15일 경이니 한국에서 5월에 세금 납부하고 미국에 신고하면 4월이 지나 5월에 납부하게 되니 이자를 내야 하나요?–>세금은 항상 선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4/15일 이후 텍스를 내게 되면 추후 이자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국 텍스보고를 5월 이후에 파일링 한다고 하더라도 텍스보고 뒤에 텍스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텍스보고를 연장하면서 미리 충분한 금액을 선납해 놓으셔야 합니다.
2.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원천 징수 분기별로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이자 안 낼까요? –>예 이렇게 분기별로 미리 선납을 하는것을 estimate tax라 하고 만약 estimate tax 를 내 놓지 않으면 벌금 및 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있는 집에서 월세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내는 세금은 property tax와 federal tax 두 가지가 다 인가요 –> 아니오. 월세를 받고있는 집이 미국내 state income tax 가 없는 9개 주에 있는게 아니라면 state 에도 렌탈소득에 대해 텍스보고를 해야하고 이 소득에 따라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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