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2 Employee visa 영주권 신청 질문 (NIW, Eb2, Eb3) – 변호사 구함 E2 Employee visa 영주권 신청 질문 (NIW, Eb2, Eb3) – 변호사 구함 Name * Password * Email 글쓴님의 경우 이공계 석사이고 눈문 1편입니다. 특허등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가고 보여 집니다. 기타 더 다른 사항등을 보아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 답변이 어렵네요.. 아래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NIW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박사, 논문수가 많은경우 거의 90% 이상 거의 확실 합니다. 2)석사학위만 있고 논문등이 없으면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등이 있어 실용화되고, 또는 엄청난 프로젝트 참여한 기록등이 있으면 이분도 90% 이상 가능합니다. 3)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경우 미국내에서 사업계확이 확실하거나 한국에서의 사업규모가 크면 90% 이상 확실합니다. 4) 의사의 경우 박사학위 없고, 개업의의 경우 확율은 50-60% 정도 확율입니다. 저는 이런경우 수임안합니다. 5)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거의 90% 이상 확실합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대부분 학위가 있고, 언론보도, 학회지 심사등 경력이 많기 때문에 NIW보다는 1순위를 권합니다. 6) 회계사, 변호사 확율 50% 이하임... 저는 수임안합니다. 7) 이공계 교수 거의 확실함.. 1순위를 권합니다. 거의 90% 이상임.. NIW보다 1순위를 권하는 이유는 NIW은 미 국익에 필요하다는 사항을 어필해야함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마다 자기 노 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 국익을 잘 설명하여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변호사의 cover letter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썰을 잘 풀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절대 금물이구요... 저가 쓴 NIW영주권이란 책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참고로 국립대교수등은 J 비자로 있는 동안 niw신청시 J 웨이버를 반듯이 받아야 하는데 (100%)학교측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동의를 잘 안해 줍니다. 이것 모르고 485 신청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는 영사들이 2년 동안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이공계는 대부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대학에서는 동의 안해줍니다. 이것먼저보고 영주권진행해야 합니다. J2가 웨이버를 혼자 할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자녀는 21세가 되면 혼자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J1이 귀국하고 2년이 되고 자녀 J2가 웨이버 신청하려면 21세가 되어야 하는데 21세 될때까지 공백이 생김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점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