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그라운드체크해보면 fire되었는지 여부는 십중팔구 나옵니다. (나머지 일이는 회사의 실수나 너그러움?)
직원이 회사를 관둘때 회사에서 그 사유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회사는 해고된 직원과의 법적분쟁 대비를 위해 최대한 회사에 유리하도록 보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백그라운드체크의 목적이 이런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구요.
fire는 대개 회사에 큰 잘못을 했을때만 당하기 때문에 새 회사와 인터뷰시 그 사유를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한 회사에서는 fire시키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