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정책에 따른 보상금 taxable?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정책에 따른 보상금 taxable? Name * Password * Email California Law 찾아보니 원글님 말씀이 다 맞으시네요. Relocation Payments는 Gross Income에서 excluded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랜드로드가 Tenant를 no-fault just cause로 퇴거 시기면 Relocation Payment을 해줘야 합니다. 60일 노티스도 줘야 하구요. Taxable이 아니니 혹시 Landlord로 부터 받게될 1099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세금보고할 때 1099-NEC에 포함된 숫자가 California Tennant Protection Act of 2019 (AB 1482) 에 의해서 Exclude되는 Relocation Payment이었다고 편지를 동봉해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IRS에서는 Taxable로 표현된 1099과 세금보고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 질 테니까요. 아마도 Landlord는 1099을 이슈하여 비용처리할 근거 서류를 확실히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슈하려고 할 겁니다. 랜드로드는 돈을 지불했으므로 터넌트가 Taxable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비용처리는 가능한 페이먼이니까요. 링크 확인해 보세요.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text=The%20Tenant%20Protection%20Act%20caps,over%20a%2012%2Dmonth%20period.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