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J1 만료 후 이직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J1 만료 후 이직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네요. 원칙적으로 J1비자 체류 status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DS-2019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명시된 (월급, 노동시간을 포함한) 고용조건을 모두 지켜야만 유효합니다. 이 여러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기점으로 부터 out-of-status로 간주되게 됩니다. J1은 2년강제귀국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십중팔구 이 조항에 해당이 될겁니다. 이를 waiver받거나 미국 밖에서 2년이상 체류해야만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회사에서는 포닥을 직접적으로 J1비자로 서포트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가 이민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자문을 받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회사가 원글님이 참여하는 연구실 프로젝트를 서포트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펀딩금액이 100% 원글님 샐러리만으로는 사용될수는 없어서 이 샐러리의 서너배이상이 간접비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