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 신청 시 한국 벌금형 영주권 신청 시 한국 벌금형 Name * Password * Email “사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에 속하고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벌금형 또한 유죄이므로 무조건 공개하셨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485에 공개를 하시면 비자 지원서에 거짓말을 하신게 알려져, misrepresentation 로 평생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웨이버를 받으셔야 되는데, 비이민 비자 웨이버와는 다르게 영주권을 위한 웨이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임을 증명). 이걸 숨기고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들통났을때 영주권은 물론이요 또 misrepresentation한 것이므로 미국 영구추방입니다. 어느게 좋은 방향일지 작성자님께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