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재외동포의 일시적 귀국은 거주기간으로 카운트 안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단순 거주만으로도 안되고 영구 귀국 신고라던지 (영주권 포기하고) 그에 준하는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