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면 3-6개월 내에 401-K를 Rollover IRA 로 옮기셔야 합니다. 회사 어카운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 회사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이(어카운트 관리비, 보험료.. ) 있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Rollover IRA 에 원하시면 언제까지 해당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2세가 넘어가면 나이에 따라 최소인출 금액이 있고 이를 반드시 인출해야 합니다.
3. IRA 에 contribution 하기 위해서는 earned income 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서 earned income 이 없기에 비록 IRA 어카운트가 있어도 holding 만 할 뿐 contribution 할 수 없습니다.
4. 만약 한국 레지던시를 완전히 회복하고 인출하게 되면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증권회사는 한미조세협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돈을 지불하는거라서 30%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면 30%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이므로 early withdraw 에 따른 10%의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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