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401k를 10년 납입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401k를 10년 납입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고 미국에 영주권도 없고 이중국적도 없다면 한미조세협약상 401k 과세권은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세법상 401k 같은 계좌에는 과세 근거가 없어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페널티를 포함한 세금이 안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미국 에서 일단 세금을 먹이고 한국에서 추가 세금만 안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조세협약을 근거로 아예 세금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는 회계사나 세법다르는 변호사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