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는 vest될 때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그 날짜 주가로 따진 전체 액수가 W2에 포함되게 됩니다. 역시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withhold)하는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RSU를 팔아서 걷어갑니다. 따라서 RSU가 계좌에 들어온 것 자체로는 따로 세금 보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날짜를 포함하는 paystub를 보면 RSU 전체 액수가 인컴으로 잡히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을겁니다.
여기에서 남은 주식을 팔게 되면 일반적인 stock trading과 같이 이익 손실을 보고하면 되고요. 위의 답변 같이, “RSU 주식수 X 당일 가격”에 해당하는 cash compensation/bonus가 주어졌고,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바로 구입한 것과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세금 내고 남은 RSU를 주식으로 주지 않고 모두 당장 팔아 cash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10,000불 어치를 받았다면 $5900이라는 것은 세금을 $4100 내고 남은 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나왔다는 것은 모두 팔아 cash로 지급했다는 것 같군요. 이 경우에 $5900도 W2에 잡힐테니 따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paycheck과 w2를 확인하세요.
ESPP는 cost base계산을 해야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느 부분이 W2에 잡히고 어느 부분이 아닌가 헷갈릴 수 있지만, RSU는 복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