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나온 그 금액은 병원 청구금액이고 네고된 최종금액이 아닐겁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회사가 병원에 연락해 보험가대로 금액을 낮춰주고 (대개 절반혹은 이하) 그 할인된 액수를 내시면 됩니다.
만일 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회사가 없으니 병원이랑 네고를 직접하셔야 할거구요.
그래서 설령 디덕터블 이하로 돈을 다 내셔야 하더라도 네고해주는 보험회사가 있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소득층 혜택은 최대한 네고한 가격에서도 더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무보험자가 대상입니다.
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증명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