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사용? 학생신분 유지? 병행가능?

지나가다 99.***.133.97

학생 신분(F1)과 워크퍼밋을 동시 유지하되 혹시모를 영주권 거부를 대비해 영주권 나올때까진 CPT/OPT를 통해 일하라는 말 아닐까요. 그게 아닌 워크퍼밋만 믿고 학교 안다닌 채 일만 하면 영주권 거부 시 불체신분이 된다는 말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