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중에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는 예외로 간주되는 것 같은데요.
(참고: https://www.kin.com/faq/insurance-claims-history/ )
어차피 지붕은 한번 새것으로 교체하면 한동안 해일에 버틸수 있으니까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동네 일대의 보험료가 전부 다 올라갈수는 있어요. (산불도 마찬가지)
저도 30년 가까이 살면서 해일데미지로 두번정도 지붕교체한 것외에는 집보험을 써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보험료가 조금 올랐는데 그게 물가상승 때문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바로 몇달전에 클레임을 걸어 5천불을 받으셨다는게 좀 걸리네요.
그것만 없었다면 그냥 마음놓고 해일데미지 클레임을 걸어도 되었을텐데요.
최근 5년동안 클레임 기록이 없으면 해일데미지 클레임 걸어도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