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세금 신고 조언 부탁

JSTA 24.***.26.227

1. 예 맞습니다.
2. W2 employee 로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estimate tax를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1099 contractor 로 일하는 경우 estimate tax를 예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소득세만 낸다기 보다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IRS와 주정부에 내야하는 텍스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외에 self-employment tax도 포함됩니다.
4. J-2 비자인 경우 FICA 텍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W-2 employee 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