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그걸 특허 변호사 (patent lawyer) 혹은 변리사 (patent agent)랑 상담하면 좋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drafting 한 후 (명세서 비슷한 걸 만든 후) 그걸 로펌에 가져가서 보여주면 대략적인 searching 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나 다른지 특허를 받을 확률은 있는지 등.
자, 다음이 고려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더해서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small entity로 매년 특허유지비용을 내야하는데 내가 가진 특허를 다른 기업에 굳이 팔지 않고 유지만 하는 것도 비용이 듭니다. 즉 아무도 살지 않고 팔 수도 없는 집을 늘리면서 집세를 매년 내듯. 결국 개인이 굳이 이런 특허를 돈을 내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