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니다.
1. 회사가 너무 부지런해서 레이오프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고 이미 승인된 140를 철회시키면 영주권 수속은 취소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게을러서 또는 정이넘처서 사람만 레이오프 시키고,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고, 또한 이민국도 해고 사실을 모른다면 영주권은 계속 진행되고 나올수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나 영주권을 받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140 받을때 신고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취업스폰 영주권을 받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