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시 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시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 혼인신고 안해도 법적으로는 싱글인 엄마가 출생신고하면 되니까 문제는 안됩니다. 그런데 혼외자인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수가 있어서 (헌법불합치판정이 최근에 나긴 했는데....) 출생신고 안한 상태에서 원글님이 사고로 죽거나 이혼하여 자녀와 연락이 끊어진 경우 나중에 자녀 출생신고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적법에 따라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는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권발급, 국적이탈 등 한국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분도 한국계인것 같은데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중국적인 경우 한국 그냥 입국했다가 재수없으면 군대가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의 특이 케이스라고 볼수도 있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