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 – 거주자 세금 – 부동산 증여/매매

JSTA 24.***.26.227

1. 2023년 텍스보고시 resident 로 보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dual status 로 보고하는게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다 가능하지만 사람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2. 2023년은 resident 로 보고하면 당연히 한국 부동산 매도를 보고해야 하고, dual status 로 보고를 하면 부동산을 언제 매도했는지에 따라 보고 유무가 달라집니다.
3. 캘리포니아 텍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 매도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캘리포니아 텍스 입니다. 여기서 예상밖의 큰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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