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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 24.***.135.206

아래는 연율이민법인 법률자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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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 신청 접수 직전 3개월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체류하여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미국 내 부재의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괌 역시 미국령이므로, 괌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토 입국으로 처리되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으로 처리는 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민권 신청 시에는 미국 내 연속거주조건 (continuous residence)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명시적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 시에는 심사관은 전반적인 미국과 미국 외 국가에서의 총체적인 체류일 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괌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의 부재기간을 만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의 해외출국이라고 하더라도), 괌에서의 체류일수 및 실제 거주지가 미국 본토인 경우 등과 같이 정황상 미국 내 (실제 본인의 미국 거주지)에서의 연속적인 체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주의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 실제 집(본토)에 한번 다녀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