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여권 발급 후…

ㅇㅇ 71.***.183.85

입국 당시에 cbp에서 입력한 거는 구여권과 F이니까요.
미국 내 다른 기관의 정보 공유도 제한이 있는데, 타국의 여권 같은거는 알 도리가 없죠.

둘 다 가지고 다니면 되고,
돈과 시간이 있다면 한국 방문할 때에 비자 스템프를 새롭게 받는게 덜 번거롭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