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내 변호사와 NIW 진행할 경우

NIW 76.***.178.111

경험상
한국에 있는 변호사랑(즉 한국지점 미국지점 가지고 하는// 한국에만 지점을 가지고 미국일 하는 변호사 없음), 미국변호사(미국에 지점을 가지고 하는 변호사) 어디를 맡겨도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어떤 변호사 인가가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특별히 본인이진행에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수탁하기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의견 교환하면 되고 그외는 거의 90%이상 행정적(?) 대행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NIW 승인은 심사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변호사의 말빨에 서류능력에 의한 것은 거의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말빨과 서류능력이 심사관에게 미칠 영향은 법적인 문제의 증명외에는 없어요..